금융복합기업집단법 내부거래 질의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2022-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ㅇ
따라서 국외계열사가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
*
인 경우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또는
50
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실시할 경우 미리 국내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법 제
15
조제
2
항의 대주주라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대주주
(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등 포함
)
를 의미
□
단일거래금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관에 의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약관
*
에 의한 거래행위이면서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여야 합니다
.
*
“
약관
”
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
조
).
ㅇ
따라서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약관에 의한 거래이면서 일상적인 거래여야 하므로
,
약관에 의한 거래가 아닌 단순히 일상적인 거래는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
15
조제
2
항에는 공시대상 여부에 따라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
ㅇ
따라서 정기공시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경우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국외 계열사와 국내 소속금융회사 간 내부거래 시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감독규정 제
13
조제
2
항제
1
호의 단일거래금액 산정 제외 대상에 국내 소속
금융회사 간 약관에 의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행위뿐 아니라 이와 거래성질이 동일한 국내 소속금융회사와 국외 계열사
(
소속금융회사
)
간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도 포함되는 지 여부
□
국내 소속금융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와 실시하는 내부거래 중 정기공시
대상이 아님에도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회답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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