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기간 동안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방식은 일정한 방법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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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에 관계 없이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면 처분으로부터 1 개월이 도과 한 후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하는 규정은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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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기간 동안 동법 제 165 조의 3 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이 금지 되는데 , 이 때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방식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같이 일정한 방법으로 제한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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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한된다면 , 주가시장에 영향을 주지않는 장외처분의 방식으로 처분 한다면 1 개월이 도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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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기간 동안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 방식은 일정한 방법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관련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자 2015 카합 80597 결정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상법 제 341 조 제 1 항 ,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3 제 4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제 3 항 ,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5 조 등에서 장내매수 등 일정한 방법으 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제한 하고 있으나 ,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 방식에 관하여 명문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 회사로서는 일정한 처분방식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내매도 , 시간외 대량매매 , 장외거래 등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 할 수 있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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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에 관계 없이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 처분 으로부터 1 개월이 도과 한 후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하는 규정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