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95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해석관련

공정시장과 · 2022-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2

항 제

1

의 기간 동안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방식

은 일정한 방법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에 관계 없이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면 처분으로부터

1

개월이 도과

한 후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하여야 하는 규정은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2

항 제

1

호의 기간

동안 동법 제

165

조의

3

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이 금지

되는데

,

이 때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방식

자기주식의 취득과 같이

일정한 방법으로 제한

되는지 여부

만약 제한된다면

,

주가시장에 영향을 주지않는

장외처분의 방식으로 처분

한다면

1

개월이 도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176

조의

2

2

항 제

1

의 기간 동안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 방식

은 일정한 방법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관련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2015

카합

80597

결정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의 경우에는 상법 제

341

조 제

1

,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3

4

,

같은 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3

,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5

조 등에서

장내매수 등 일정한 방법으

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제한

하고 있으나

,

자기주식 처분

의 경우에는 그 처분

방식에

관하여 명문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

회사로서는 일정한 처분방식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내매도

,

시간외 대량매매

,

장외거래 등 적당한 방법

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

할 수 있다고 할 것

따라서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에 관계 없이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2

항 제

1

호에 따라

처분

으로부터

1

개월이 도과

한 후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하여야

하는 규정은 적용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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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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