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13 비조치의견

자금보충인이 연대보증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가계금융과 · 20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자금보충확약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

확약 상대방이 실제

해당

채무를 부담

하는 것이고

,

별도로

최고

·

검색의 항변권

이나

분별의 이익

장되지

않는 것

으로 보이는 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연대보증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연대보증 자격이 있는 자

에 한해서 자금보충확약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A

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C

자금보충확약

을 하는 경우

C

가 금융

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연대보증인 자격

이 있어야 하는지

(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제

2

)

*

자금보충 확약의 내용

: "

자금보충인은 차주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원을 차주에게 대여하기로 한다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3

자의 연대보증

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시행령

”)

15

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

14

조에서

예외적인 경우

연대보증 자

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이란

,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

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

금융위원회

2021.4.26

일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3

FAQ)

질의하신 자금보충확약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

확약 상대방이 실제

해당

채무를 부담

하는 것이고

,

별도로

최고

·

검색의 항변권

이나

분별의 이익

장되지

않는 것

으로 보이는 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연대보증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연대보증 자격이 있는 자

에 한해서 자금보충확약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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