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14 비조치의견

채권매매계약 중개행위

금융위원회 · 2022-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 2 조 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업 (業)’ 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대판 98 도 1914 참조)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업 (業)’ 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참조) 인지 등을 보아 판단합니다 .

이에 따라 , 제시된 사실로 볼 때 채권매매계약 (실질적 대부행위가 없는 경우 한정) 을 중개 , 알선 , 주선한 경우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로 보기 어려워 보이나 , 실질적으로 중개 , 알선 , 주선 ,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등을 대상으로 채권매매계약을 중개 , 알선 , 주선하여 계약이 성사되고 , 그 성사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대부중개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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