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14
비조치의견
채권매매계약 중개행위
가계금융과 · 20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 중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이라 한다
)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
대부업법 제
2
조 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
)’
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
대판
98
도
1914
참조
)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
업
(
業
)’
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참조
)
인지 등을 보아 판단합니다
.
□
이에 따라
,
제시된 사실로 볼 때 채권매매계약
(
실질적 대부행위가 없는 경우 한정
)
을 중개
,
알선
,
주선한 경우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로 보기 어려워 보이나
,
실질적으로 중개
,
알선
,
주선
,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등을 대상으로 채권매매계약을 중개
,
알선
,
주선하여 계약이 성사되고
,
그 성사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대부중개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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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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