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
중소금융과 · 2022-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 주거래은행 협약을 위해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별표
1
의
3
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
이용 촉진
”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
제
25
조 및 관련 법령
(
이하
“
금지규정
”)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ㅇ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
(
이하
“
겸영은행
”)
이 특정 공공기관
(
이하
“
법인회원
”)
과의
주거래은행 협약 등을 목적으로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관련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금지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별표
1
의
3
의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정은 신용카드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가가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 상승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ㅇ
주거래은행 협약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법인회원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별표
1
의
3
의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여전법 규정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약정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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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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