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2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유권해석 요청

자산운용과 · 2022-0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중 하나만 영위하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문업만 등록한 금융회사의 경우 정기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의 제출 여부와 제출 시점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33

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개월간

·6

개월간

·9

개월간 및

12

개월간의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

3-66

조제

9

항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제출합니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중 하나만 영위하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제출시기는 투자자문업의

자문

계약 수탁고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

5,000

억원 미만일 경우 동규정 제

3-66

조제

8

항에 따라 사업

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

12

개월간 업무보고서 작성시 제출하며

,

5,000

억원 이상일 경우 동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라

3

개월간

·6

개월간

·9

개월간 및

12

개월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

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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