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2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중 하나만 영위하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문업만 등록한 금융회사의 경우 정기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의 제출 여부와 제출 시점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33 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개월간 ·6 개월간 ·9 개월간 및 12 개월간의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 3-66 조제 9 항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제출합니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중 하나만 영위하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제출시기는 투자자문업의 자문 계약 수탁고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

5,000 억원 미만일 경우 동규정 제 3-66 조제 8 항에 따라 사업 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 12 개월간 업무보고서 작성시 제출하며 ,

5,000 억원 이상일 경우 동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라 3 개월간 ·6 개월간 ·9 개월간 및 12 개월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 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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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 3-66 조제 9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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