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38
비조치의견
타사와 겸직하는 직원이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에 따른 인력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2-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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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직원 겸직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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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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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직원 겸직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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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12
조 및 제
15
조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 및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
업자가 관련 인력을 갖추어 인가
‧
등록 받은 금융투자업의 최소한을 수행할 수 있음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
□
한편
, ‘20.5
월 자본시장법 제
45
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임직원 겸직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의 교류가 적절히 차단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ㅇ
이러한 제도개선은 과거 자본시장법령에서 정보교류 차단제도의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하여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내용을 회사가 스스로 설계
‧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로
,
ㅇ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인력이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고 겸직하여 인가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는 경우
까지 인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융투자업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인가요건 등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정보교류의 차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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