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62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일반보증의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필요 없는지

금융위원회 · 2022-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제 20 조 및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위하여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 입니다 .

따라서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일반보증에 대한 입보를 제한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하면서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일반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이 가능 한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098)-.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