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62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일반보증의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필요 없는지
가계금융과 · 2022-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제
20
조 및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위하여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
입니다
.
ㅇ
따라서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일반보증에 대한 입보를 제한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하면서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일반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이 가능
한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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