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62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일반보증의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필요 없는지

가계금융과 · 2022-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20

조 및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위하여 대출성 상품에 대한

3

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

입니다

.

따라서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일반보증에 대한 입보를 제한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하면서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일반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이 가능

한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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