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89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22-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구독 서비스 이용권” 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경우 , 특정 제휴사가 제공하는 할인권 , 서비스 이용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구독서비스 이용권” 이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일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정의에서 “가치의 저장” 은 막연하게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저장된 가치가 얼마인지가 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귀사의 “구독 서비스 이용권” 은 구매시 구독권 유무만 표시될 뿐 , 구독권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지 표시되지 않아 금전적 가치의 저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가목은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귀사의 “구독 서비스 이용권” 의 경우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입하면 귀사가 제공하는 재화 · 용역을 충전된 금액의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바 ,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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