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89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여부
금융안전과 · 2022-04-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의
“
구독 서비스 이용권
”
은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경우
,
특정 제휴사가 제공하는 할인권
,
서비스 이용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
구독서비스 이용권
”
이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는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
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일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상기 정의에서
“
가치의 저장
”
은 막연하게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저장된 가치가 얼마인지가 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
ㅇ
귀사의
“
구독 서비스 이용권
”
은 구매시 구독권 유무만 표시될 뿐
,
구독권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지 표시되지 않아 금전적 가치의 저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또한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가목은
“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ㅇ
귀사의
“
구독 서비스 이용권
”
의 경우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입하면 귀사가 제공하는 재화
·
용역을 충전된 금액의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바
,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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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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