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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 · 2023-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회사가 당사에 계좌를 개설한 비영리법인 /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 제공”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 ‧ 간접 ‧ 포괄적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회사가 당사에 계좌를 개설한 비영리법인 /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 제공”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3 호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 ‧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업규정 제 4-18 조제 1 항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금융투자회사가 자사에 계좌를 개설한 비영리법인 ‧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3 호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

직 ‧ 간접 ‧ 포괄적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 4-18 조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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