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90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의 건

자본시장과 · 2022-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회사가 당사에 계좌를 개설한 비영리법인

/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 제공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간접

포괄적

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인이 통상적

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회사가 당사에 계좌를 개설한 비영리법인

/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 제공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3

호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업규정 제

4-18

조제

1

항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금융투자회사가 자사에 계좌를 개설한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3

호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

간접

포괄적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인이 통상적

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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