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90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의 건
자본시장과 · 2022-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회사가 당사에 계좌를 개설한 비영리법인
/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
재산상 이익 제공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
‧
간접
‧
포괄적
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인이 통상적
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회사가 당사에 계좌를 개설한 비영리법인
/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
재산상 이익 제공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3
호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
‧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
4-18
조제
1
항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금융투자회사가 자사에 계좌를 개설한 비영리법인
‧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3
호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
ㅇ
직
‧
간접
‧
포괄적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인이 통상적
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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