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21 비조치의견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 확인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안전과 · 2022-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라 실명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후 발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3

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

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별도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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