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제44조 제2항 해석에 관한 질의
중소금융과 · 2022-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개별 조합원이 지급하는 별도의 보수라고 하더라도「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GP)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분 받을 수 있는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제2항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배분받을 수 있는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모태펀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등)로부터 수령할 별도의 인센티브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제2항에서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규정은 조합의 투자수익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과도하게 배분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인 점,
- 개별 조합원이 자신이 배분받을 투자수익 중 일부를 별도 보수 명목으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제공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조합의 투자수익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ㅇ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개별 조합원이 지급하는 별도의 보수라고 하더라도「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GP)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분 받을 수 있는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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