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84 비조치의견

해외 브랜드사와 연계한 국내 PG서비스 제공 가부

금융안전과 · 2022-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제공하려는 해외카드의 국내가맹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국내

PG

사가 해외 브랜드사

(Visa, Mastercard

)

와 직접 특약을 체결하여

,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전 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원화를 지급하는 일종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9

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해외브랜드사에서 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

상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환전된 원화를 국내 가맹점에게 정산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에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면 그 영업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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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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