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97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도가부

금융위원회 · 2024-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므로 결제대행업체와 하위사업자간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여전법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결제대행업체와 하위사업자 사이 신용카드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여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제대행업체(PG사) - 카드사 간 채권은 대법원 판례(2006다56015)에 따라 양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등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➊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➋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자(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여전법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180380)에서도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의 영업대행사가 판매대금정산채권을 제2금융권에 양도하는 것은 여전법상 금지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말씀주신 결제대행업체와 카드사간 채권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채권’을 명확히 금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여전법 제20조 제1항이 개정(‘10.3월)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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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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