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채권 양도가부
중소금융과 · 2022-1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므로 결제대행업체와 하위사업자간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여전법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결제대행업체와 하위사업자 사이 신용카드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여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제대행업체(PG사) - 카드사 간 채권은 대법원 판례(2006다56015)에 따라 양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등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➊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➋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자(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여전법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180380)에서도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의 영업대행사가 판매대금정산채권을 제2금융권에 양도하는 것은 여전법상 금지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이와 별개로 말씀주신 결제대행업체와 카드사간 채권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채권’을 명확히 금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여전법 제20조 제1항이 개정(‘10.3월)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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