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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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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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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용카드업자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 §21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57
… 외 1건
4건
3~5회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71
2건
1~2회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0

§20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1 가맹점의 해지의무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1 양벌규정20.15cites>인용

§20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1 양벌규정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15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2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120.5인용>위임
기술보증기금법§2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3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1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220.25인용>인용
통계법§22120.25인용>위임
외국환거래법§315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620.25인용>인용
은행법§5920.25인용>인용
새마을금고법§6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3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1120.25인용>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120.25인용>위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720.1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0.1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1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3320.15인용>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131220.15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0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기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