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용카드업자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16.3.29>
②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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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원래 1990. 12. 31.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 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 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에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5조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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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PG)의 영업대행사가 보유한 하위 판매자 매출채권을 제2금융권에 양도하는 행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 여부 (법령해석 회신, 2019-02-15, 문서번호 180380) Q. 결제대행업체(PG)의 영업대행사가 갖는 하위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제2금융권에 양도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가? - A.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 - 근거: 여전법 제20조의 매출채권 양도·양수 제한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규율한다. - 하위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정산채권을 보유한 자는 결제대행업체의 "영업대행사"이며, 영업대행사는 여전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영업대행사가 판매대금정산채권을 제2금융권에 양도하는 행위에는 여전법 제20조의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다만 유의할 실무 리스크가 있는가? - A. 여전법상 금지는 아니지만 다음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 양수 금융기관이 하위 판매자가 얻는 혜택(대금 조기회수 등)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 신용카드업자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채권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지 않은 채, 동 가맹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의 정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채권 양도 제한) - 은행법 (매출채권 양수 허용 주체로서 은행 근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 신용카드가맹점의 정의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다음 …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질의
결제대행업체(PG)의 영업대행사가 보유한 하위 판매자 매출채권을 제2금융권에 양도하는 행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 여부 (법령해석 회신, 2019-02-15, 문서번호 180380) Q. 결제대행업체(PG)의 영업대행사가 갖는 하위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제2금융권에 양도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가? - A.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 - 근거: 여전법 제20조의 매출채권 양도·양수 제한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규율한다. - 하위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정산채권을 보유한 자는 결제대행업체의 "영업대행사"이며, 영업대행사는 여전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영업대행사가 판매대금정산채권을 제2금융권에 양도하는 행위에는 여전법 제20조의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다만 유의할 실무 리스크가 있는가? - A. 여전법상 금지는 아니지만 다음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 양수 금융기관이 하위 판매자가 얻는 혜택(대금 조기회수 등)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 신용카드업자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채권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지 않은 채, 동 가맹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의 정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채권 양도 제한) - 은행법 (매출채권 양수 허용 주체로서 은행 근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 신용카드가맹점의 정의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다음 …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핀테크 스타트업에 클라우드 환경 제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귀 하의 질의와 같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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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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