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용카드업자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 §21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57
… 외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57
… 외 1건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71
여신전문금융업법 §71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0건
§20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1 가맹점의 해지의무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20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5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2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기술보증기금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통계법 | §2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외국환거래법 | §3 | 15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59 | 2 | 0.25 | 인용>인용 | ||
| 새마을금고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7 | 2 | 0.1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0 | 2 | 0.1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 | 2 | 0.1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3 | 2 | 0.15 | 인용>대조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2 | 2 | 0.15 | 인용>대조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0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기타) (1)
- 2016.0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