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20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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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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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8 가맹점계약의 해지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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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법 제54조의4제3항 및 이 영 제19조의23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3. 제20조제2호에 따른 감사인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인정기준의 설정"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4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incoming제34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9조 금융기관ㆍ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 incoming제29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0조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규 행위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
← incoming제35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 incoming제0조
준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조의5 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ㆍ감면ㆍ병과조치ㆍ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절(제27조를 제외한다)ㆍ제3절ㆍ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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