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8 가맹점계약의 해지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1항"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법 제54조의4제3항 및 이 영 제19조의23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3. 제20조제2호에 따른 감사인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인정기준의 설정"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4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9조 금융기관ㆍ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0조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규 행위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준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조의5 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ㆍ감면ㆍ병과조치ㆍ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절(제27조를 제외한다)ㆍ제3절ㆍ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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