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28 비조치의견

해외지점 대출채권 매각 관련 대부업법 적용 여부

가계금융과 · 2022-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9

조의

4

3

항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1)

대부업자

, 2)

여신금융기관

, 3)

예금보험공사

·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

4)

외국 법령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

12

조제

1

항각호

**

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

**

1)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

,

2)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

법인이 본점

·

지점

·

계열회사에

a)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양도하거나

b)

국내지점

·

법인의 폐쇄

·

청산 등에 따른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

최근 개정

(‘24.1.9)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제

5

호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3

조제

1

항제

15

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해외 외화대출채권이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제

5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외 여신금융기관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해외지점이 역외에서 국내법이 아닌 현지법에 따라 현지기업 등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 대상으로 취급한 해외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9

조의

4

등에 따라

,

국내법상 인허가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여신금융기관 등에 해당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

판단 이유

상기 회답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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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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