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정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내국통화외국통화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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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30, 2012.3.21, 2025.3.18>
1."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2."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1."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ㆍ신탁ㆍ보증ㆍ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3."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4."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16."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다.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나.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17."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8."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증권의 발행ㆍ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20."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란 금융회사등의 외국통화표시 부채(외화예수금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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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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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5건
전체 25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
[1]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금액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외국환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전부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제40조 제2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외국환거래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2017. 1. 17. 개정(2017. 7. 18. 시행)된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는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되면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5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가, 2016. 3. 22. …
제3조 제1항 제1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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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의한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적법하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면서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구체적 업무태양과 통상적인 환전영업자의 업무태양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환치기 범행의 일반적인 수법과의 각 비교, 피고인과 관련된 주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영업행위를 객관적으로 환전영업자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외국환을 지급·수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행위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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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직접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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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1]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의미(=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로 정의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및 위 ‘거주자’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의 나머지 요건들을 구비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 지위에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 위반자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을 적용하여 싱가포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에 관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 지위에 있는 甲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해외현지법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각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세 등 소득에 관한 조세 자체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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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1]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이,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2]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3]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탈북자들이 북한 거주 가족의 탈북을 위한 비용 등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환치기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부대행위의 목적물 가액은 피고인이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이고 이를 다시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금액까지 목적물 가액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면서 입금액과 송금액을 단순합산한 원심판결에는 목적물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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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로서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는 것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의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7건
전체 17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외화대출업무 포함 여부) 관련 질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및 여신전문금융업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외화대출업무 포함 여부) 관련 질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및 여신전문금융업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제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역외금융회사 투자신고 대상 해당 여부
지분투자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원화 대여의 해외진출규정 제7조제2항제2호 신고대상 여부 - 공개여부: Y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3)-.hwp Q.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원화를 대출한 금액이 해당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신고대상이 아니다. 핵심 근거: 1. 해외진출규정 제7조 각호는 상위법령인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2. 외국환거래법령상 대여는 (i) 지분투자 100분의 10 이상이 있거나, (ii) 임원파견 등 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해 1년 이상 상환기간으로 한 경우에만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법 제3조제1항제18호, 시행령 제8조제1항). 3.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대여는 위 해외직접투자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다. 단, 출자전환 등 단순대여로 보기 어려운 사후적 사유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신고의무 존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해외직접투자의 범위·요건)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제2호 (역외금융회사 관련 신고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 해외직접투자 정의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를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지분·주식 또는 대여·보증 등"으로 정의한다. 단순한 자금이동이 아니라 경영참여성이 인정되는 자본거래에 한정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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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5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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