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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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연결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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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증권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검사 대상 기관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사람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4. 「외국환"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정의
"6. "현지법인"이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 기술연수업체 등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위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위임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3. 삭제
4. 국내ㆍ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급) 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위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지급) 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위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4조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①
통화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통화 중 유동성, 국제금융시장의 대표성, 거래 수요 등을 감안하여"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9조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①
통화옵션거래의 기초자산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통화 중 유동성, 국제금융시장의 대표성, 거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용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거래상대방 식별기호
"1.
거래상대방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거래상대방이"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및 처리결과 등을 엔티스(NTIS)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2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국제세"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 또는 용역수수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부터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
인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9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1. 수출자의 최대주주2. 수출자의 해외 본점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4. 수출자의 해외 지점(수출자가"
cites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7조 가중
"②「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면서도 같은 법 제18조에서 정"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외국환 거래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외국환 중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만 해당한다)"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조 지급수단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조 증권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파생상품
"제5조(파생상품)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외국환업무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 자본거래
"①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법 제3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1조제6호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9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법 제3조제1항제16호의2다목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외국법"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4조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cites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의 임기
"제3조 제2항의 위원 임기는 당해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완료시까지로 한다."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각 호의 법령에 따라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하는 경우, 그"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5조 해외직접투자의 심사 등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6조
"금융회사등이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거나 보고를 하고자"
인용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8조 제재심의절차 등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단서의 경고 처분을 할 때에 감독원장은 제재대상자의"
인용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9조 행정처분 통보
"감독원장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해 처분한 사항을 각 외국환"
cites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0조
"제3조의 처분은 이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한다."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정의
"라 함은 조합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2. "조합"이라 함은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3조제2항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 3. "중앙회"라"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66조 역외금융관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1조 소유증권의 예탁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소유증권의 예탁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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