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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외국환거래법
law_id:001525
article_no:3
위계: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3
피인용:5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외국환거래법
law_id001525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law_id00427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law_id210000027256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law_id2100000272480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law_id2100000273500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law_id2100000272874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law_id2100000273546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law_id2100000273220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law_id2100000272466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law_id2100000274472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law_id210000027245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law_id2100000272366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law_id2100000276526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law_id2100000272484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law_id2100000272564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3018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law_id210000027354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law_id2100000276094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law_id2100000261490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law_id2200000082229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law_id2200000108593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law_id2200000076929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law_id2200000108597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law_id2100000272382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law_id2100000272340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law_id2100000277286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2358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law_id2000000055885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law_id210000027256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2조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사람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4. 「외국환"
← incoming제2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정의
"6. "현지법인"이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
← incoming제58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
← incoming제59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
← incoming제91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
← incoming제82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 incoming제104조의15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incoming제216조의2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 incoming제74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98조
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 incoming제2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 incoming제87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 incoming제104조의15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 기술연수업체 등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 incoming제24조의2
위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21조
위임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3. 삭제 4. 국내ㆍ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 incoming제31조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급) 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207조
위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지급) 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81조
위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67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5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4조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① 통화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통화 중 유동성, 국제금융시장의 대표성, 거래 수요 등을 감안하여"
← incoming제44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9조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① 통화옵션거래의 기초자산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통화 중 유동성, 국제금융시장의 대표성, 거래 수요 등을 감안하여"
← incoming제49조
인용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거래상대방 식별기호
"1. 거래상대방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거래상대방이"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및 처리결과 등을 엔티스(NTIS)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2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국제세"
← incoming제2조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 또는 용역수수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부터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
← incoming제48조
인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9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1. 수출자의 최대주주2. 수출자의 해외 본점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4. 수출자의 해외 지점(수출자가"
← incoming제29조
cites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7조 가중
"②「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면서도 같은 법 제18조에서 정"
← incoming제7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 incoming제16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외국환 거래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외국환 중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만 해당한다)"
← incoming제49조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조 지급수단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
← incoming제3조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조 증권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 incoming제4조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파생상품
"제5조(파생상품)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 incoming제5조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외국환업무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incoming제6조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8조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 자본거래
"①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9조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법 제3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1조제6호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
← incoming제14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9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법 제3조제1항제16호의2다목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외국법"
← incoming제19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4조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 incoming제34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의 임기
"제3조 제2항의 위원 임기는 당해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완료시까지로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각 호의 법령에 따라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하는 경우, 그"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5조 해외직접투자의 심사 등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incoming제15조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6조
"금융회사등이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거나 보고를 하고자"
← incoming제16조
인용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8조 제재심의절차 등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단서의 경고 처분을 할 때에 감독원장은 제재대상자의"
← incoming제8조
인용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9조 행정처분 통보
"감독원장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해 처분한 사항을 각 외국환"
← incoming제9조
cites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0조
"제3조의 처분은 이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정의
"라 함은 조합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2. "조합"이라 함은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3조제2항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 3. "중앙회"라"
← incoming제2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66조 역외금융관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 incoming제6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1조 소유증권의 예탁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6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소유증권의 예탁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 incoming제6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