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42
비조치의견
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투자대상기업 선정 업무' 위탁 가부에 대한 질의
자산운용과 · 2023-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질의는 벤처투자법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회신할 내용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
벤처투자법
”
이라 함
)
」
상 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시
,
금융투자업자인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투자대상 기업 선정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수탁을 받을 수 있다면
,
해당 수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상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벤처투자법에 따라 사모
(
私募
)
의 방법으로 결성된 사모벤처투자조합의 경우
,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함
)
」
제
6
조제
5
항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집합투자가 아닌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ㅇ
따라서
,
사모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의 판단대상이 아님
.
□
한편
,
벤처투자법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43
조제
3
항제
8
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며
,
ㅇ
벤처투자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및 현재 영위 중인 금융투자업의 내용에 따라 부수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 검사 및 처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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