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벤처투자법” 이라 함)」 상 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시 , 금융투자업자인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투자대상 기업 선정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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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탁을 받을 수 있다면 , 해당 수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상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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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에 따라 사모 (私募) 의 방법으로 결성된 사모벤처투자조합의 경우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6 조제 5 항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집합투자가 아닌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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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사모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의 판단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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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벤처투자법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43 조제 3 항제 8 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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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및 현재 영위 중인 금융투자업의 내용에 따라 부수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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