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80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서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3-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투업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의

법인투자자

에 외국 법인도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이하

온투업법

’)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의

법인투자자

에 외국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온투업법 시행령

[

별표

1]

의 대주주심사 요건

(

대주주의 출자능력

,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

)

에서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을 구분하고 있으며 온투업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의

법인투자자

에 대해 외국 법인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을 감안할 때

, ‘

법인투자자

에 외국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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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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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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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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