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0건
§30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cluster_id C0032.O · §30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 1e-05 | 12 |
| ★ 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8 | 이해상충의 관리 | 1e-05 | 5 |
| ★ 3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2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1e-05 | 9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0 |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 1e-05 | 9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7 |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 1e-05 | 10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5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 1e-05 | 6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46 | 업무보고서의 제출 | 1e-05 | 5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4 |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 0.0 | 9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0 |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 0.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