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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0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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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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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1건
1~2회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0

§30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10.5인용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cluster_id C0032.O · §30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1e-0512
★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이해상충의 관리1e-055
★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2대출한도 및 투자한도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0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7연계대출채권 등 관리1e-05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1e-05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6업무보고서의 제출1e-0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4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0.0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0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