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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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 함께 인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0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 함께 인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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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여신금융기관 등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온투업법상 한도와 준수사항 내에서 연계투자를 차입자 대출·신용공여로 보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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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여신금융기관 등은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온투업법상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해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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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법인투자자'에 외국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법인투자자'에 외국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A1. 온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법인투자자'에 외국 법인도 포함된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대주주심사 요건 —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온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 조항은 '법인투자자'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안의 쟁점 조문이다. 회답은 해당 조항이 외국 법인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외국 법인도 '법인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온투업법 시행령 [별표 1]: 대주주심사 요건(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에서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온투업법 시행령 체계 안에서 외국 법인이 규율 대상에 포섭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원용되어, 제30조 제1항의 '법인투자자' 해석 시 외국 법인을 포함하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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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법인투자자'에 외국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법인투자자'에 외국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A1. 온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법인투자자'에 외국 법인도 포함된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대주주심사 요건 —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온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 조항은 '법인투자자'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안의 쟁점 조문이다. 회답은 해당 조항이 외국 법인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외국 법인도 '법인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온투업법 시행령 [별표 1]: 대주주심사 요건(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에서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온투업법 시행령 체계 안에서 외국 법인이 규율 대상에 포섭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원용되어, 제30조 제1항의 '법인투자자' 해석 시 외국 법인을 포함하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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