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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신용공여의 의미

자본시장과 · 2023-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순히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대가로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금융투자업규정

3-7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시행령 제

38

조제

1

4

호는

대주주에 대한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

채무이행의

보증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제공

,

어음 배서

,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거래는 신용공여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

이러한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

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는

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4

조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 거래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

특수관계인 포함

)

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업

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는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금융

투자업

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를 법 제

34

조제

2

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는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제

5

호의 위임에 따라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

로서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

이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임차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모두 금융투자업규정

3-7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시행령 제

38

조제

1

4

호는

대주주에 대한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

채무이행의

보증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제공

,

어음 배서

,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래는 신용공여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

이러한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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