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해당 여부
공정시장과 · 2023-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던 자회사의 임원이
6
개월 내
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의 결과로 교환된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
합니다
.
ㅇ
자본시장과 금융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제
172
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
에 의하면
임원 또는 직원
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에 해당합니다
.
-
주식의 매수와 매도 사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
객관적으로 볼 때 자회사의 임원인 자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
인 경우에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
내부정보에의 접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 가능성이 있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
다
73218
판결 등 참조
)
ㅇ
또한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이 모회사의 주식으로
전부 교환되었으므로
,
실질적으로 양자는
경제적 등가물
로서 같은 주식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
따라서 주식
매수 시점에 자회사 임원
이었던 자가 그와 교환된 모회사
주식 매도 시점에 모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어도
,
위 매매로 차익을
얻었
다면
자회사
는 그 임원에 대해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청구권
을
갖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교환 전 자회사
(
상장회사
)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했던 자회사의 임원이
6
개월 내에 모회사
(
상장회사
)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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