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던 자회사의 임원이 6 개월 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결과로 교환된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 합니다 .
ㅇ자본시장과 금융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172 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에 의하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식의 매수와 매도 사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 객관적으로 볼 때 자회사의 임원인 자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 인 경우에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내부정보에의 접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 가능성이 있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 다 73218 판결 등 참조)
ㅇ또한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이 모회사의 주식으로 전부 교환되었으므로 , 실질적으로 양자는 경제적 등가물 로서 같은 주식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주식 매수 시점에 자회사 임원 이었던 자가 그와 교환된 모회사 주식 매도 시점에 모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어도 , 위 매매로 차익을 얻었 다면 자회사는 그 임원에 대해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교환 전 자회사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했던 자회사의 임원이 6 개월 내에 모회사 (상장회사)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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