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85 비조치의견

대출수요자와 대출모집인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의무 존부

금융위원회 · 2023-04-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에서 준비 중인 플랫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개인 대출수요자가 플랫폼에 정보를 등록하고 , 대출모집인이 이를 열람한 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 중개”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개인이 플랫폼에 대출수요를 등록하고 , 이에 대출모집인이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플랫폼은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는 금융상품판매 · 대리업자가 대리 · 중개 하는 업무를 제 3 자에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질의 해주신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 · 중개업무의 재위탁은 금융소비자보호 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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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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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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