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85 비조치의견

대출수요자와 대출모집인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의무 존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에서 준비 중인 플랫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개인 대출수요자가 플랫폼에 정보를 등록하고

,

대출모집인이 이를 열람한 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

중개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개인이 플랫폼에 대출수요를 등록하고

,

이에 대출모집인이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플랫폼은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는 금융상품판매

·

대리업자가

대리

·

중개

하는 업무를 제

3

자에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질의

해주신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

·

중개업무의 재위탁은 금융소비자보호

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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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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