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06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보험과 · 2023-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1종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비용보험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비용보험상품의 보상대상인 차량손해(외판의 경미한 손상, 성능점검비용보상, key분실, 타이어 손상 등)에 대한 사정을 1종 손해사정의 업무범위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제1종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비용보험의 손해액 사정이 포함되나,

ㅇ 종별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중첩되지 않고 각각 구분*되며,

*손해사정사를 제3종과 제4종을 구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시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되,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150826,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ㅇ 자동차 관련 비용보험 상품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에 대한 업무는 차량손해사정사(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 舊 보험업법 시행규칙(’11.1월 개정 전)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ㆍ제2종 손해사정사ㆍ제3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제3종 손해사정사는 대인손해사정사 및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한다.

②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ㆍ책임보험ㆍ기술보험ㆍ신용손해보험 및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③ 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ㆍ적하보험ㆍ항공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④ 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⑤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ㆍ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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