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손해사정사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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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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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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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9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손해평가 등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3. 다음"
인용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 손해평가
"1.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손해평가인"
인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5. 손실보상"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신청내용의 확인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이하 "손해사정사"라 한다)가 담당할 수 있다."
인용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⑥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농어업재해보험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
인용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손해평가반 구성 등
", 5인 이내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2.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인용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상금의 평가 방법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평가하려는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
인용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인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4조 민간전문가의 자격
"근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6. 조사대상 재난이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7. 그"
위임
보험업법
제186조의2 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cites
보험업법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인용
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4 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및 법 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손해사정보조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① 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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