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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86 (손해사정사)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피인용 2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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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6조(손해사정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9
보험업법 §194
보험업법 §195
… 외 11건
14건
6~15회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190
보험업법 §204
보험업법 §184의2
3건
3~5회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보험업법 §186의2
보험업법 §189
자본시장법 §251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18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2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14

§186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0 등록의 취소 등10.3cites
보험업법§204 벌칙20.24준용>cites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20.15인용>cites

§186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86의2 손해사정사 교육11.0위임
보험업법§189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보험업법§202 벌칙20.15cites>인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15cites>인용

§18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9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10.5인용
보험업법§194 업무의 위탁10.5인용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11 손해평가 등10.5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11의8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10.5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16 손해평가10.5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16 분과위원회20.15cites>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47 조정위원의 지명 등20.15cites>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57 재정위원의 지명 등20.15cites>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8 위원회의 구성 등20.15인용>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30 벌칙20.15cites>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16의3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20.15cites>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17 손해평가의 검증 등20.15인용>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6 벌칙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8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86 PageRank 3e-05 · in_degree 20 · 멤버 2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186손해사정사3e-0520
★ 2보험업법§10보험업 겸영의 제한2e-054
★ 3보험업법§120책임준비금 등의 적립1e-0522
·보험업법§125상호협정의 인가1e-058
·보험업법§133자료 제출 및 검사 등1e-058
·보험업법§131금융위원회의 명령권1e-0510
·보험업법§182보험계리사0.07
·보험업법§126정관변경의 보고0.05
·보험업법§142신계약의 금지0.03
·보험업법§11보험회사의 겸영업무0.03
·보험업법§87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0.04
·보험업법§85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0.03
·보험업법§160청산인의 감독0.03
·보험업법§11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0.02
·보험업법§117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0.04
·보험업법§153상호회사의 합병0.03
·보험업법§89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0.01
·보험업법§114자산평가의 방법 등0.02
·보험업법§113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0.02
·보험업법§116자회사와의 금지행위0.03
·보험업법§110의3금리인하 요구0.01
·보험업법§95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0.01
·보험업법§164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0.00
·보험업법§166적용범위0.00
·보험업법§85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법령해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