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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손해사정사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86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2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 incoming제9조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9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 incoming제54조의9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손해평가 등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 incoming제11조의8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3. 다음"
← incoming제12조의5
인용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 incoming제13조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 손해평가
"1.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손해평가인"
← incoming제16조
인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5. 손실보상"
← incoming제4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신청내용의 확인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이하 "손해사정사"라 한다)가 담당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인용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⑥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농어업재해보험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
← incoming제6조
인용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손해평가반 구성 등
", 5인 이내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2.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incoming제8조
인용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상금의 평가 방법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평가하려는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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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4조 민간전문가의 자격
"근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6. 조사대상 재난이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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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제186조의2 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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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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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 incoming제190조
인용
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 incoming제194조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 incoming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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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4 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및 법 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손해사정보조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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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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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 incoming제102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① 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
← incoming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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