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손해사정사시험금융위원회실무수습기간금융감독원장이면제와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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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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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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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의 공적인 기능이나 소극적 확인의 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계약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채무자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이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적ㆍ공익적 측면에서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532 제18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제18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18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습니다.
제18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자동차 관련 비용보험의 차량·재산 손해액 사정은 제1종이 아닌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자동차 관련 비용보험의 차량손해액 사정은 제1종이 아닌 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위탁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 절차를 지켜 작성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위탁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 절차를 지켜 작성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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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개 ·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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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제1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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