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05 비조치의견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은행과 · 2023-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조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

(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

)

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이하

거래정보등

이라 한다

)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면서 예외적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97

3

항에 따른 변상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조 제

1

항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2021

4

20

일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97

3

항에 의거하여 정보제공 가능한지 여부

표준양식 법적근거에

금융실명법

4

1

2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5

2

,

지방세기본법

127

~

130

조가 모두 기재되었을 경우 정보제공 가능한지 여부

지방교육청장

,

한강사업본부장 등과 같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장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상 체납된 세목을 기재하지 않고

금융실명법

4

1

2

,

지방세기본법

127

~

130

조 등 법적근거 및 사용목적

(

체납자 재산조회

)

을 기재한 경우 정보제공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조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

(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

)

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이하

거래정보등

이라 한다

)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면서 예외적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97

3

항에 따른 변상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62)-.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