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은행과 · 2023-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
(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
)
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이하
“
거래정보등
”
이라 한다
)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면서 예외적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97
조
3
항에 따른 변상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2021
년
4
월
20
일 신설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97
조
3
항에 의거하여 정보제공 가능한지 여부
□
표준양식 법적근거에
「
금융실명법
」
제
4
조
1
항
2
호
,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
5
조
2
항
,
「
지방세기본법
」
127
조
~
제
130
조가 모두 기재되었을 경우 정보제공 가능한지 여부
□
지방교육청장
,
한강사업본부장 등과 같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장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상 체납된 세목을 기재하지 않고
「
금융실명법
」
제
4
조
1
항
2
호
,
「
지방세기본법
」
127
조
~
제
130
조 등 법적근거 및 사용목적
(
체납자 재산조회
)
을 기재한 경우 정보제공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
(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
)
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이하
“
거래정보등
”
이라 한다
)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면서 예외적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97
조
3
항에 따른 변상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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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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