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12 비조치의견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질의

가계금융과 · 2023-03-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대부하는 경우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부업법

”)

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의 설립근거 및 관계법령

,

구체적인 영업

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

등 사안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다시

판단되어야 하며

,

일률적으로 회답하

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어느 법인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

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

니다

.

*

구체적으로 어느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가

는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

업무이거나

,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

당해 법인에 대하여 별도로 공공적 업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

5643

)

본문

요청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부하지 않고

,

법인을 설립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 따라 대

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속하는지

?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서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

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하는 경우

에는

대부업 등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별도의 금융법상 인허가 없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할 필요성이 크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대부의

영업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상 관리

감독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

한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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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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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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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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