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무사 수수료 수취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가계금융과 · 2023-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이라 함
)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에 따라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
替當金
)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
모든 이자를 계산한 이자율이 제한 이자율
(
연
20%)
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ㅇ
다만
,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
비용
,
신용조회비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
신용
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
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
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매도담보
·
양도담보 등의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 설정
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
ㅇ
그밖에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 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
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아울러
,
채무자로부터 제
3
자가 직접 수취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대부업자
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법무사수수료
’
는 이자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해석되는 바
, ‘
법무사수수료
’
를 기
수취한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
법무사수수료
’
를 기 수취하였다면 이를 간주이자로 보고
,
이자율제한
(20%)
을
준수한다면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
법무사수수료
’
를 대부업자가 직접 수취하지 않고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직접
지급한 경우는 대부업자가 받지 않았으므로 간주이자가 아닌 것인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 및 동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가 차주로부터 그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
취
하였는지 판단하여 간주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
의
무
발생의 원인
,
의무의 내용
,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채권자
가
응
당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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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72)-.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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