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 겸직 관련 문의
금융정책과 · 2023-04-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표이사를 귀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른 겸직 보고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보고의 주체는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귀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캐피탈주식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금융사업자, 이하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표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의 겸직 보고대상인지
판단 이유
※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지배구조법 제2조제3호의 비상임이사와 유사한 측면을 감안하여 동 사안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는 비상임이사인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겸직의 목적, 겸직기간 등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지배구조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제9항)
□ 따라서, 귀사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표이사를 귀사의 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귀사의 비상임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로 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겸직 보고대상이며, 이 경우 보고의 주체는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귀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유권해석 참조)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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