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2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61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감독
"ㆍ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53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행정처분
"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incoming제8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 incoming제10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행정처분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삭제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57조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 incoming제34조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 incoming제35조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다목"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사실의 공표ㆍ게시 명령 4.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한 사람을"
← incoming제12조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자산ㆍ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5조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5조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요주주의 범위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4조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 incoming제5조
위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① 법 제16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
← incoming제7조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등록 결격사유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 이 경우 "금융회사"는 "회사"로 본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 기금의 재원
"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4.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 incoming제39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 임직원의 겸직기준
"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내부통제기준 등
"각 목의 사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 incoming제11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0조 보고서식의 제정
"법, 영, 이 규정 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는 신청서ㆍ신고서ㆍ보고서 등의"
← incoming제20조
인용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⑥ 이 편에서 “최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1. 최대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1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
← incoming제21조
인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⑦ 이 편에서 “최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⑥ 이 규정에서 “최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상장폐지기준의 적용
"1. 자기주식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에 따른 주요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다만, 다음"
← incoming제24조
인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 중에서 본인이 소유하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 이"
← incoming제2조
인용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조 재무요건
"또는 법인인 최대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로서 은행자기자본 또는 비은행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 incoming제11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2조 예외적 실명공개
"10조 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및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1. 실사책임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사전 실사계획 및 실사 진행 경과를 확"
← incoming제15조
인용
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의가 있은 때 및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15.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45조
인용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사내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한다(단,"
← incoming제9조
cites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 상시 정보교류 허용
"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 incoming제40조
cites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 상시 정보교류 허용
"①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 incoming제42조
cites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3조 상시 정보교류 허용
"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⑥ 이 규정에서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대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3조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7조
"소속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선임 권한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 incoming제6조
준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보험업법
제114조의5 의결권 제한 등
"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 incoming제114조의5
인용
보험업법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34조
인용
보험업법
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
← incoming제135조
인용
은행법
제53조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허가의 세부 요건 등
"[['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
← incoming제1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감독 및 검사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포함한다)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9"
← incoming제39조의2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
← incoming제249조의15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이 경우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
← incoming제426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②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377조의3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