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정의)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9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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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159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249의15(→1호)
금융사지배구조법 §34(→1호)
금융사지배구조법 §35(→1호)
… 외 287건
290건
16회+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93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290

§2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10.5인용5
금융사지배구조법§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20.5위임>인용5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5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9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10.5위임1
금융사지배구조법§34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1
금융사지배구조법§35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10.5인용1
금융사지배구조법§35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10.5인용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39 기금의 재원10.5인용1
금융사지배구조법§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20.5위임>인용1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1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대조>인용1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위임1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20.25인용>인용1
금융사지배구조법§36 청문20.25인용>인용1
금융사지배구조법§37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1
금융사지배구조법§38 기록 및 조회 등20.25인용>인용1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20.25인용>인용1
금융사지배구조법§35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10.5인용2
금융거래지표법§12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10.5인용2
금융복합기업집단법§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10.5인용2
금융사지배구조법§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20.5위임>인용2
금융거래지표법§13 과징금20.5위임>인용2
금융사지배구조법§36 청문20.25인용>인용2
금융거래지표법§15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2
금융거래지표법§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2
금융복합기업집단법§6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20.25인용>인용2
금융복합기업집단법§7 대표금융회사의 선정20.25인용>인용2
여신전문금융업법§53 감독10.5인용3
여신전문금융업법§66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20.4준용>인용3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20.25인용>인용3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3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3
금융사지배구조법§34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4
… 외 260건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7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2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4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 PageRank 9e-05 · in_degree 6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1건 surface

제재 (2)

자율규제 (14)

판례 (대법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