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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159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249의15(→1호)
금융사지배구조법 §34(→1호)
금융사지배구조법 §35(→1호)
… 외 287건
금융사지배구조법 §34(→1호)
금융사지배구조법 §35(→1호)
… 외 287건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93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290건
§2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1 | 0.5 | 인용 | 5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 2 | 0.5 | 위임>인용 | 5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5 |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9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 1 | 0.5 | 위임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4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 1 | 0.5 | 인용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 1 | 0.5 | 인용 | 1 |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39 기금의 재원 | 1 | 0.5 | 인용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2 | 0.5 | 위임>인용 | 1 |
| 중소기업은행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인용 | 1 |
| 한국산업은행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대조>인용 | 1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5 | 인용>위임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 2 | 0.25 | 인용>인용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6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7 이의신청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8 기록 및 조회 등 | 2 | 0.25 | 인용>인용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 1 | 0.5 | 인용 | 2 |
| 금융거래지표법 | §12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 1 | 0.5 | 인용 | 2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 1 | 0.5 | 인용 | 2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2 | 0.5 | 위임>인용 | 2 |
| 금융거래지표법 | §13 과징금 | 2 | 0.5 | 위임>인용 | 2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6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거래지표법 | §15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거래지표법 | §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6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7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 2 | 0.25 | 인용>인용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감독 | 1 | 0.5 | 인용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6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2 | 0.4 | 준용>인용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 2 | 0.25 | 인용>인용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3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4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4 |
| … 외 260건 | |||||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1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 PageRank 9e-05 · in_degree 6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21건 surface
제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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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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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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