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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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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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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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제2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2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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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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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목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나)목 주요주주’라 한다]로서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제1호 주요주주’), 또는 ②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제2호 주요주주’라 한다)”는 ‘주요주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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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6건
전체 26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문책경고 후 동일 금융회사 전문위원이 실질적 업무집행책임자라면 3년간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 임원 겸직 관련 문의
금융투자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캐피탈사)의 대표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겸직 보고대상 해당 여부 Q1. 금융투자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금융사업자인 캐피탈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자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겸직 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 A1. 겸직 보고대상에 해당한다. 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른 겸직 보고대상이며, 보고 주체는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귀사)이다. 다만 본 회답은 기타비상무이사를 지배구조법 제2조제3호의 비상임이사인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비상임이사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겸직 보고 의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9항 (보고 기한 등 세부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금융사업자 관련 규정 (질의 대상 회사의 지위 확인 근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조제3호: 비상임이사의 정의 근거로 원용되었다. 원문은 질의에서 사용된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는 점에서 지배구조법상 비상임이사와 유사하다고 보아, 이를 비상임이사로 전제한 뒤 판단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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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출자요건(30%) 판단 시 의결권 배제주식 포함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431).hwp Q.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정의하는 출자요건(본인이 혼자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법인·단체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의 그 법인·단체 및 임원 등)을 판단할 때, 의결권이 배제된 주식도 출자 지분에 포함되는가? A.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의 출자요건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개념 자체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수관계인 규정의 입법취지는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자를 포섭하려는 것이다. - 본인·특수관계인이 출자를 통해 해당 법인의 중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영향력 행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해야만 가능하다. - 따라서 30% 출자요건 산정에서 의결권 배제주식(무의결권 우선주 등)은 제외한다. 실무 함의 - 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판단(대주주 적격성 심사·주요주주 변경보고·이해상충·거래한도 등) 국면에서 출자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무의결권 우선주 등을 통해 3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단체가 특수관계인에 자동 편입되지는 않는다(다만 사실상 영향력 행사 등 다른 편입사유는 별도 검토 필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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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선임 시 냉각기간 적용 여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
계열사 사외이사의 금융회사 선임은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재직기간 결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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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직원의 자회사 또는 해외법인 겸직 관련 금융위 승인 또는 보고 대상인지 여부
비금융회사 비상근 임원 겸직은 보고 대상이 아니며, 변액보험 업무 겸직은 승인 또는 보고가 필요하고 직원 겸직은 불필요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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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출자요건(30%) 판단 시 의결권 배제주식 포함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431).hwp Q.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정의하는 출자요건(본인이 혼자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법인·단체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의 그 법인·단체 및 임원 등)을 판단할 때, 의결권이 배제된 주식도 출자 지분에 포함되는가? A.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의 출자요건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개념 자체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수관계인 규정의 입법취지는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자를 포섭하려는 것이다. - 본인·특수관계인이 출자를 통해 해당 법인의 중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영향력 행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해야만 가능하다. - 따라서 30% 출자요건 산정에서 의결권 배제주식(무의결권 우선주 등)은 제외한다. 실무 함의 - 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판단(대주주 적격성 심사·주요주주 변경보고·이해상충·거래한도 등) 국면에서 출자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무의결권 우선주 등을 통해 3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단체가 특수관계인에 자동 편입되지는 않는다(다만 사실상 영향력 행사 등 다른 편입사유는 별도 검토 필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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