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46 비조치의견

담보권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의 수취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매도담보 · 양도담보 등의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

그밖에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 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 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9 조에서는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 ㆍ 수입인지 ㆍ 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ㆍ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자체에 납부되어야 하는 수수료 (증지대) 를 대부업자가 채무자 (대부신청인) 로부터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면 , 대부 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증지대는 간주이자 대상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담보 대출상품에서 대부업자가 채무자 (대부신청인) 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 를 수취하는 것이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

다만 ,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 비용 , 신용조회비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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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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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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