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의 수취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계금융과 · 2023-04-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매도담보
·
양도담보 등의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 설정
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
ㅇ
그밖에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 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
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
29
조에서는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
ㆍ
수입인지
ㆍ
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ㆍ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지자체에 납부되어야 하는 수수료
(
증지대
)
를 대부업자
가
채무자
(
대부신청인
)
로부터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면
,
대부
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증지대는 간주이자 대상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동차담보 대출상품에서 대부업자가 채무자
(
대부신청인
)
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중
‘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
’
를 수취하는 것이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
替當金
)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
ㅇ
다만
,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
비용
,
신용조회비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
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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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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