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46 비조치의견

담보권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의 수취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계금융과 · 2023-04-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매도담보

·

양도담보 등의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 설정

직접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

그밖에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 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

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9

조에서는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자체에 납부되어야 하는 수수료

(

증지대

)

를 대부업자

채무자

(

대부신청인

)

로부터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면

,

대부

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증지대는 간주이자 대상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담보 대출상품에서 대부업자가 채무자

(

대부신청인

)

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

를 수취하는 것이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

替當金

)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

다만

,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

비용

,

신용조회비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

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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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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