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준용규정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60조제54조제60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0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2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격·시가·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
본문 인용: 010513 제26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해석 요청
집합투자재산 중 채권 평가 시 4개 채권평가회사 가격정보 중 임의 2개를 선택·평균하여 사용하는 것의 허용 여부 Q1. 집합투자재산 중 채권의 가격을 평가할 때, 4개 채권평가회사 중 2개 채권평가회사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한 채권평가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4개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가격정보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 없이 그중 2개 채권평가회사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한 채권평가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1항제2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1항제2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다. 본 조항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 가격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나, 이미 4개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가격정보를 받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그중 2개만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가를 산출하는 방식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
제26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해석 요청
집합투자재산 중 채권 평가 시 4개 채권평가회사 가격정보 중 임의 2개를 선택·평균하여 사용하는 것의 허용 여부 Q1. 집합투자재산 중 채권의 가격을 평가할 때, 4개 채권평가회사 중 2개 채권평가회사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한 채권평가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4개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가격정보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 없이 그중 2개 채권평가회사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한 채권평가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1항제2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1항제2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다. 본 조항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 가격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나, 이미 4개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가격정보를 받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그중 2개만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가를 산출하는 방식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
제26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
법인세 산정 관련 교환 취득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법령해석 Q1. 구체적 사안에서 법인세 산정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A1.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는 집합투자재산 평가 시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로 취득가격·거래가격·외부기관평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법인세 산정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적정한 기준가격이 무엇인지는 위 평가 기준 및 조세행정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원칙을 규정한 조문으로,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고,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격·거래가격·외부기관평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와 평가 일관성을 준수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본 질의의 교환으로 취득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산정 시 이 평가 기준이 참고 근거가 되나, 법인세 산정 국면에서의 적정 기준가격은 위 평가 기준과 조세행정원칙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회답의 근거가 됨.
제26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
법인세 산정 관련 교환 취득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법령해석 Q1. 구체적 사안에서 법인세 산정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A1.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는 집합투자재산 평가 시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로 취득가격·거래가격·외부기관평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법인세 산정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적정한 기준가격이 무엇인지는 위 평가 기준 및 조세행정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원칙을 규정한 조문으로,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고,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격·거래가격·외부기관평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와 평가 일관성을 준수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본 질의의 교환으로 취득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산정 시 이 평가 기준이 참고 근거가 되나, 법인세 산정 국면에서의 적정 기준가격은 위 평가 기준과 조세행정원칙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회답의 근거가 됨.
제26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