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16 비조치의견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서비스 운영기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포인트(마일리지) 적립서비스 운용기준 안내, 금투업 -00131, 10.10.27)

판단 이유

증권회사가 포인트(마일리지)를 운영할 때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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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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