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16
비조치의견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서비스 운영기준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포인트(마일리지) 적립서비스 운용기준 안내, 금투업 -00131, 10.10.27)
판단 이유
증권회사가 포인트(마일리지)를 운영할 때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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