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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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7조의3총자산한도
- 함께 인용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5조변경등록 등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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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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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45건
제재 · 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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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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