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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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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등 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삭제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삭제"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과잉 대부의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변경등록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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