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17
비조치의견
모의·실전투자대회 관련 유의사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모의투자대회와 관련하여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모의 실전투자대회 관련 유의사항, 금투업무 -00138, 11.10.28)
판단 이유
모의투자대회 과열 양상에 따라 모의투자대회 개최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한 것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