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18 비조치의견

과도한 영업실적 추구행위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테마주 권유시 안내할 사항, 불법 선물옵션 계좌 모니터링 등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과도한 영업실적 추구행위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촉구, 금투업무 -00024,12.01.30)

판단 이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테마주 권유시 안내 사항, 불법 선물옵션 계좌 대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사항 등을 참고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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