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01 비조치의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해당 여부 문의

자산운용과 · 2023-06-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71조의14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0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제6항에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자격이 있는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제6항 및 하위규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자격이 있는 투자자를 법령 및 하위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인이 자본시장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자격이 있는 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제6항 및 하위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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