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20 비조치의견

공인회계사 직무제한에 합병 업무의 포함 여부 유권해석

회계제도팀 · 2023-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기간 중 피감사회사의 합병 관련 가치평가, 합병비율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ㅇ다만, 특정 사안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 및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 ◈◈감사반 소속 A회계사는 B사와 외부감사계약 체결기간 중 B사(존속회사)와 C사(소멸회사)간 흡수합병 관련 합병 가치평가, 합병비율 산정,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공고 등 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

ㅇ이와 관련, A회계사가 B사와 외부감사 계약기간 중 B사와 C사간 합병 관련 가치평가, 합병비율 산정 등을 수행한 것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제한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4호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피감사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재산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을 하게 되면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려는 취지(大判 2011도9171),

ㅇ동 조문의 취지 고려시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기간 중 피감사회사의 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감사가 될 우려가 있어 감사인의 공정성 내지 독립성이 침해될 여지가 존재

□ 다만, 특정 사안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에서 공인회계사의 합병 관련 업무의 내용‧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동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한편,

ㅇ 감사인의 피감사회사 합병 관련 업무 수행의 법적 가능성에 대한 회계업계 전반의 이해 및 그간의 관행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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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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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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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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