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20 비조치의견

공인회계사 직무제한에 합병 업무의 포함 여부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 2025-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기간 중 피감사회사의 합병 관련 가치평가, 합병비율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ㅇ다만, 특정 사안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 및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감사반 소속 A회계사는 B사와 외부감사계약 체결기간 중 B사(존속회사)와 C사(소멸회사)간 흡수합병 관련 합병 가치평가, 합병비율 산정,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공고 등 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 ㅇ이와 관련, A회계사가 B사와 외부감사 계약기간 중 B사와 C사간 합병 관련 가치평가, 합병비율 산정 등을 수행한 것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제한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4호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피감사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재산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을 하게 되면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려는 취지(大判 2011도9171), ㅇ동 조문의 취지 고려시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기간 중 피감사회사의 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감사가 될 우려가 있어 감사인의 공정성 내지 독립성이 침해될 여지가 존재

다만, 특정 사안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에서 공인회계사의 합병 관련 업무의 내용‧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동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한편,

감사인의 피감사회사 합병 관련 업무 수행의 법적 가능성에 대한 회계업계 전반의 이해 및 그간의 관행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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