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19 비조치의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비조치 의견서 요청

은행과 · 2023-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 등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율에 따른 보험료 등을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는 일정한 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판매 및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모바일 요금제 또는 모바일 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위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요금제 가입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보장보험'을 제공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입법의도 및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을 하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 한편 보험사업이라 함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율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 제출해 주신 사업 방식 및 사실 관계만으로는 귀하 등이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고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율에 따른 금전 등을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는 일정한 금액 기타 금전적 급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78).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