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2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관련하여.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에 따르면 채권추심

을 위해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의 채권자란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1

호의

채권추심의 대상의 되는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

동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에 따르면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 정보

주체 동의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무자의 동의 없는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제공

(

조회

)

이 가능한 지 여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의 의미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의 채권추심시 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

조회

)

시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신용정보법

32

조제

6

항제

4

호에 따르면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

을 위해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의 채권자란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1

호의

채권추심의 대상의 되는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제

24

,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의미

)

으로 정하는 채권

,

특별법에 따라 설림된 조합

,

공제조합

,

금고 및 그 중앙회

,

연합회 등의 조합원

/

회원 등에 대한 대출

/

보증

,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

조제

4

)

합니다

신용

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의 채권추심시 동의 예외는 추심채권을

추심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

한편

,

동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에서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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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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