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관련하여.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에 따르면 채권추심
을 위해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②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의 채권자란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1
호의
채권추심의 대상의 되는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
③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
,
동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에 따르면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 정보
주체 동의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채무자의 동의 없는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제공
(
조회
)
이 가능한 지 여부
②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의 의미
③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의 채권추심시 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
조회
)
시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ㅇ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에 따르면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
을 위해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의 채권자란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1
호의
채권추심의 대상의 되는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
ㅇ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제
24
호
,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의미
)
으로 정하는 채권
,
특별법에 따라 설림된 조합
,
공제조합
,
금고 및 그 중앙회
,
연합회 등의 조합원
/
회원 등에 대한 대출
/
보증
,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합니다
.
□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
)
합니다
ㅇ
신용
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의 채권추심시 동의 예외는 추심채권을
추심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
한편
,
동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에서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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