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2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 2023-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에 따르면 채권추심을 위해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의 채권자란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1 호의 채권추심의 대상의 되는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 , 동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에 따르면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 정보 주체 동의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무자의 동의 없는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제공 (조회) 이 가능한 지 여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의 의미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의 채권추심시 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조회) 시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에 따르면 채권추심 (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을 위해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의 채권자란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1 호의 채권추심의 대상의 되는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제 24 호 ,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의미) 으로 정하는 채권 , 특별법에 따라 설림된 조합 , 공제조합 , 금고 및 그 중앙회 , 연합회 등의 조합원 / 회원 등에 대한 대출 / 보증 ,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 합니다

신용 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의 채권추심시 동의 예외는 추심채권을 추심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 한편 , 동법 시행령 제 28 조제 10 항제 2 호에서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81)-.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