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3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자총수

자산운용과 · 2023-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를 계산할 때 외국인은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및 제249조의11은 각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사모집합기구의 투자자(사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같은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의 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자를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제3항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자 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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