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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약정 등록 시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객의 투자경험 및 자산 파악

금융위원회 · 2023-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마이데이터) 를 통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통합 조회 · 열람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9 호의 2, 동 법 시행령 제 2 조제 21 항).

아울러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3 조의 3 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행위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마이데이터) 를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 별도의 동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 목적 등 외에 신용약정거래 승인 심사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는 점 , 해당 용도 활용을 거절하더라도 당초 원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편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1 항 1 호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 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송요구 수행 절차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과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 질의하신 내용만 으로는 전송요구 수행 절차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회사 등이 고객별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신용약정 체결시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마이데이터) 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고객 투자 경험 및 자산 파악에 활용하는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1 항제 1 호를 위반하는지

판단 이유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마이데이터) 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주체가 조회 ·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9 호의 2, 동 법 시행령 제 2 조제 21 항)

원칙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통합 조회 · 열람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

특히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3 조의 3 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행위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마이데이터) 를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1 항제 1 호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등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신용 정보업감독규정 제 23 조의 3).

다만 ,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 관리 서비스 (마이데이터) 를 통해 수집한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 별도의 동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 목적 등 외에 신용약정거래 승인 심사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는 점 , 해당 용도 활용을 거절하더라도 당초 원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행위 규칙 가운데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송요구 수행 절차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과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전송요구 수행 절차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3 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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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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