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24 비조치의견

신용약정 등록 시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객의 투자경험 및 자산 파악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

마이데이터

)

를 통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

으로 통합 조회

·

열람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9

호의

2,

동 법 시행령 제

2

조제

21

).

아울러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3

조의

3

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행위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

마이데이터

)

를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

별도의 동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 목적 등 외에 신용약정거래 승인

심사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는 점

,

해당 용도 활용을 거절하더라도 당초

원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편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1

1

호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

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송요구 수행 절차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과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

질의하신 내용만

으로는 전송요구

수행 절차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회사 등이 고객별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신용약정 체결시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

마이데이터

)

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고객 투자 경험

및 자산 파악에 활용하는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1

항제

1

호를 위반하는지

판단 이유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

마이데이터

)

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주체가 조회

·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9

호의

2,

동 법 시행령 제

2

조제

21

)

원칙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통합 조회

·

열람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

특히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3

조의

3

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행위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

마이데이터

)

를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1

항제

1

호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신용

정보업감독규정 제

23

조의

3).

다만

,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

관리 서비스

(

마이데이터

)

를 통해 수집한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

별도의 동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 목적 등 외에 신용약정거래 승인

심사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는 점

,

해당 용도 활용을 거절하더라도 당초

원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행위 규칙 가운데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송요구 수행 절차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과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전송요구

수행 절차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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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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