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자의 KYC 이행 기준 문의
기획행정실 · 2023-07-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고
,
동법 제
2
조 및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위해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등으로 포함하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ㅇ
따라서
,
전자금융거래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고객확인의무 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시행령 제
10
조의
2,
특정금융정보법 보고 및 감독규정 제
21
조제
6
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단순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만
(
계좌 등
미연동
)
해도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와 단순 가입 시 고객확인의무가 필수가 아니라면 계좌연결의 수단에 따라 의무이행이 달라지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고
,
동법 제
2
조 및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위해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등으로 포함하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ㅇ
따라서
,
전자금융거래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고객확인의무 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시행령 제
10
조의
2,
특정금융정보법 보고 및 감독규정 제
21
조제
6
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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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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