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34 비조치의견

선불업자의 KYC 이행 기준 문의

기획행정실 · 2023-07-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시행령 제

10

조의

2

1

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고

,

동법 제

2

조 및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위해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등으로 포함하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거래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고객확인의무 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시행령 제

10

조의

2,

특정금융정보법 보고 및 감독규정 제

21

조제

6

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단순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만

(

계좌 등

미연동

)

해도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와 단순 가입 시 고객확인의무가 필수가 아니라면 계좌연결의 수단에 따라 의무이행이 달라지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시행령 제

10

조의

2

1

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고

,

동법 제

2

조 및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위해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등으로 포함하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거래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고객확인의무 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시행령 제

10

조의

2,

특정금융정보법 보고 및 감독규정 제

21

조제

6

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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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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