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1조 삭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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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격·시가·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
제27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달리 취급해야 할 투자목적회사마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 및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므로 파기 환송한다.
본문 인용: 010513 제27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71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5건
전체 35건 →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규약에 경영참여ㆍ경영권한ㆍ최대주주ㆍ계열편입 배제와 법정 의결권행사를 정하면 10% 이상 재무투자가 가능하고 15년 처분기한은 배제됩니다. 전환은 투자자 동의와 보고서 변경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방법의 제한이 판매완료 또는 운용 종료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제공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매완료 또는 운용종료 일반사모펀드의 과거 정보 제공은 자본시장법상 판매 중인 펀드 투자광고 제한 대상이 아니나 다른 법령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환매연기자산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적격투자자 요건 적용 여부
환매연기자산만으로 별도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기존 투자자의 적격투자자 요건을 금액 감소만으로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법인도 법상 감사인이 기준에 따라 감사의견을 낸 보고서로 자본잠식이 확인되면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 발행 주식관련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SPC) 발행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 투자 가능 여부 - 접수구분: 법령해석 | 구분 | 내용 | | | | | Q.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SPC)가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지 | | A. | 투자 가능. 다만 CB·BW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지분비율이 변동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은 투자목적회사가 CB·BW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투자목적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 상법 등에 따라 CB·BW 발행이 가능하다. - 발행된 CB·BW의 투자주체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도 금지되지 않는다. - 단,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9 제1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는 투자목적회사 주주·사원으로서 출자비율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개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경우 각 50%씩 보유해야 한다. - CB·BW가 제3자에게 배정된 뒤 주식으로 전환되면 지분율이 변동되어 위 요건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발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
제2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모 일반집합투자기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시행법인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의 대상인지 여부
요건을 갖춘 사회기반시설 시행법인 지분 인수는 15년 처분의무와 금산법상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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