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가.「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영
제14조제4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6항제1호에 대하여 2021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2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6항제10호ㆍ제11호 및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일중대출상품 인출요청 거절 특약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7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당사가 판매 중인 일중대출상품에 고객의 인출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특약을 넣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7호에 위배되는지 여부 A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7호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한다. 동 조항은 금융소비자가 예치한 금액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대출상품 계약을 통해 받은 대출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7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7호: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원문 회답은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금융소비자가 예치한 금액"임을 전제로, 대출상품 계약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수령하는 대출금은 동 조항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일중대출상품에서 인출요청 거절 특약을 두는 문제는 동 조항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원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밝히고 있다.
자동차 근저당권 채무 완제 시 근저당 설정 유지 의사 확인 의무의 예외 인정 여부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성) Q1. 자동차 근저당권의 경우, 대출 당시에 저당권 설정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대출을 모두 변제하는 시점에는 LMS로 유지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변제자대위 등 고객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0호는 "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의 금융소비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 해당 담보를 제공한 자에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당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원문상 자동차 근저당권에 대한 별도의 예외 인정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종류를 불문하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회답만 제시됨)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0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0호: 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에서 금융소비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담보 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 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원문 회답은 이 규정이 저당물의 종류(자동차 근저당권 포함)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어, 자동차 근저당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 근거가 된다.
자동차 근저당권 채무 완제 시 근저당 설정 유지 의사 확인 의무의 예외 인정 여부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성) Q1. 자동차 근저당권의 경우, 대출 당시에 저당권 설정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대출을 모두 변제하는 시점에는 LMS로 유지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변제자대위 등 고객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0호는 "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의 금융소비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 해당 담보를 제공한 자에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당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원문상 자동차 근저당권에 대한 별도의 예외 인정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종류를 불문하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회답만 제시됨)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0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0호: 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에서 금융소비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담보 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 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원문 회답은 이 규정이 저당물의 종류(자동차 근저당권 포함)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어, 자동차 근저당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 근거가 된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
위임 조문 · 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