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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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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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532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법인계약 보험업법위반 해당사항 여부 질의
특수관계인을 보험설계사로 등록·모집수수료 환류 방식의 법인보험 판매행위와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사실관계 개요 보험대리점이 법인계약자에게, 법인 대표·임직원의 가족(이하 "특수관계인")을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시켜 그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법인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 절차는 ① 특수관계인 설계사 등록 → ②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법인이 보험 가입 → ③ 특수관계인이 모집수수료 수령 → ④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지정인에게 지급 → ⑤ 해지환급금+모집수수료 합계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에 해지. | | 질의 | 회답 요지 | | | | | | Q1 | 특수관계인 설계사(A)가 받은 모집수수료를 3만원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시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여부 | 계약자·피보험자가 법인이고 설계사가 모집수수료 일부를 그 법인에 제공한 경우,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 | Q2 | 특수관계인 설계사(A)는 명목상 등록만 하거나 소개 등 일부만 하고 실제 상품설명 등은 동일 대리점 소속 다른 설계사(B)가 수행한 경우,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 경유계약 또는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실제 모집업무 수행 설계사와 청약서상 모집인이 상이하면 경유계약 해당 가능. 복수 설계사 관여로 중요사항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금소법 제19조제1항 위반 가능 | | Q3 | 일반인이 특정 계약 체결 목적으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단 1건만 체결하는 경우, 이런 형태 계약이 다수인 대리점의 법 위반 여부 |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고 보험업법령을 준수해 모집행위를 수행한다면 특정 계약 체결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 자체는 문제없음 …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계약 보험업법위반 해당사항 여부 질의
특수관계인을 보험설계사로 등록·모집수수료 환류 방식의 법인보험 판매행위와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사실관계 개요 보험대리점이 법인계약자에게, 법인 대표·임직원의 가족(이하 "특수관계인")을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시켜 그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법인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 절차는 ① 특수관계인 설계사 등록 → ②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법인이 보험 가입 → ③ 특수관계인이 모집수수료 수령 → ④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지정인에게 지급 → ⑤ 해지환급금+모집수수료 합계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에 해지. | | 질의 | 회답 요지 | | | | | | Q1 | 특수관계인 설계사(A)가 받은 모집수수료를 3만원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시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여부 | 계약자·피보험자가 법인이고 설계사가 모집수수료 일부를 그 법인에 제공한 경우,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 | Q2 | 특수관계인 설계사(A)는 명목상 등록만 하거나 소개 등 일부만 하고 실제 상품설명 등은 동일 대리점 소속 다른 설계사(B)가 수행한 경우,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 경유계약 또는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실제 모집업무 수행 설계사와 청약서상 모집인이 상이하면 경유계약 해당 가능. 복수 설계사 관여로 중요사항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금소법 제19조제1항 위반 가능 | | Q3 | 일반인이 특정 계약 체결 목적으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단 1건만 체결하는 경우, 이런 형태 계약이 다수인 대리점의 법 위반 여부 |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고 보험업법령을 준수해 모집행위를 수행한다면 특정 계약 체결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 자체는 문제없음 …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리산정방식, 내부통제 절차 등 규제
기타 동 모범규준 위반으로 조치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할 '대출금리의 산정 및 운용시 따라 야 할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하에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3-3조에 따라 조치대상이 될 수 있음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보험 상품공시기준 및 작성지침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및 "손해보험상품공시서류작성지침"은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영 제67조 제3항, 감독규정 제7-45조 제4항, 시행세칙 제5-11조 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관련법령 규정을 재확인 사항 포함)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상품설명서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다만, 해당 기준 및 지침에서 관련법령상 직접 위임받은 범위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관련법령 규정의 재확인 사항 제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보험계약 권유단계에서 보험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계약자에게 교부·안내하는 자료) 등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이 담당하여서는 안 되는 직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하신 제소전심의업무는 「보험업법」 제17조 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6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담당할 수 없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사고의 상대방과 합의 진행중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 외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발생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될 금액 등을 예상하여 보상담당자에게 통보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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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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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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