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준수여부 조사결과 보고대상 개선
불수용
법인계약 보험업법위반 해당사항 여부 질의
특수관계인을 보험설계사로 등록·모집수수료 환류 방식의 법인보험 판매행위와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사실관계 개요 보험대리점이 법인계약자에게, 법인 대표·임직원의 가족(이하 "특수관계인")을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시켜 그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법인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 절차는 ① 특수관계인 설계사 등록 → ②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법인이 보험 가입 → ③ 특수관계인이 모집수수료 수령 → ④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지정인에게 지급 → ⑤ 해지환급금+모집수수료 합계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에 해지. | | 질의 | 회답 요지 | | | | | | Q1 | 특수관계인 설계사(A)가 받은 모집수수료를 3만원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시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여부 | 계약자·피보험자가 법인이고 설계사가 모집수수료 일부를 그 법인에 제공한 경우,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 | Q2 | 특수관계인 설계사(A)는 명목상 등록만 하거나 소개 등 일부만 하고 실제 상품설명 등은 동일 대리점 소속 다른 설계사(B)가 수행한 경우,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 경유계약 또는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실제 모집업무 수행 설계사와 청약서상 모집인이 상이하면 경유계약 해당 가능. 복수 설계사 관여로 중요사항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금소법 제19조제1항 위반 가능 | | Q3 | 일반인이 특정 계약 체결 목적으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단 1건만 체결하는 경우, 이런 형태 계약이 다수인 대리점의 법 위반 여부 |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고 보험업법령을 준수해 모집행위를 수행한다면 특정 계약 체결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 자체는 문제없음 …
법인계약 보험업법위반 해당사항 여부 질의
특수관계인을 보험설계사로 등록·모집수수료 환류 방식의 법인보험 판매행위와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사실관계 개요 보험대리점이 법인계약자에게, 법인 대표·임직원의 가족(이하 "특수관계인")을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시켜 그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법인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 절차는 ① 특수관계인 설계사 등록 → ②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법인이 보험 가입 → ③ 특수관계인이 모집수수료 수령 → ④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지정인에게 지급 → ⑤ 해지환급금+모집수수료 합계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에 해지. | | 질의 | 회답 요지 | | | | | | Q1 | 특수관계인 설계사(A)가 받은 모집수수료를 3만원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시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여부 | 계약자·피보험자가 법인이고 설계사가 모집수수료 일부를 그 법인에 제공한 경우,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 | Q2 | 특수관계인 설계사(A)는 명목상 등록만 하거나 소개 등 일부만 하고 실제 상품설명 등은 동일 대리점 소속 다른 설계사(B)가 수행한 경우,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 경유계약 또는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실제 모집업무 수행 설계사와 청약서상 모집인이 상이하면 경유계약 해당 가능. 복수 설계사 관여로 중요사항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금소법 제19조제1항 위반 가능 | | Q3 | 일반인이 특정 계약 체결 목적으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단 1건만 체결하는 경우, 이런 형태 계약이 다수인 대리점의 법 위반 여부 |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고 보험업법령을 준수해 모집행위를 수행한다면 특정 계약 체결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 자체는 문제없음 …
준법감시인 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을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사내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동 사안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준법감시인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보험상품 개발, 재보험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보험업법」 제17조 제5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보험 원본서류의 확보
기타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은 자율적으로 운영중이므로 이를 조치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나, 재보험 원본서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부실 허위계약이 체결되거나 재보험금 청구시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한 조치 가능성 있음)
손해보험 상품공시기준 및 작성지침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및 "손해보험상품공시서류작성지침"은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영 제67조 제3항, 감독규정 제7-45조 제4항, 시행세칙 제5-11조 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관련법령 규정을 재확인 사항 포함)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상품설명서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다만, 해당 기준 및 지침에서 관련법령상 직접 위임받은 범위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관련법령 규정의 재확인 사항 제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보험계약 권유단계에서 보험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계약자에게 교부·안내하는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