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32
비조치의견
자동이체 내용 변경 시 고객 동의 관련
금융안전과 · 2023-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추심이체 출금동의는 수취인
,
예금주
,
출금계좌를 출금동의 효력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
본 건은 서비스가 분리되더라도 수취인
,
예금주
,
출금계좌 등 출금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에 따라 복수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동의 후 자동이체를 진행 중에
있는데
,
서비스가 분리되어 출금을 별도
*
로 진행하는 경우 고객동의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지 여부
*
출금계좌는 동일하며
,
출금 날짜만 별도로 지정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
(
고객
)
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는 출금 동의시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가 동일인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추심이체 출금 동의는 수취인
,
예금주
,
출금계좌를 출금동의 효력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
해당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
본 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계좌는 동일하며 수취인도 변경되지 않는 등 추심이체
출금동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출금 날짜를 수취인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 계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날짜의 별도 지정에 대한 지급인 동의나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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