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추심이체 출금동의는 수취인 , 예금주 , 출금계좌를 출금동의 효력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본 건은 서비스가 분리되더라도 수취인 , 예금주 , 출금계좌 등 출금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에 따라 복수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동의 후 자동이체를 진행 중에 있는데 , 서비스가 분리되어 출금을 별도 * 로 진행하는 경우 고객동의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지 여부 * 출금계좌는 동일하며 , 출금 날짜만 별도로 지정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 (고객) 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는 출금 동의시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가 동일인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이에 추심이체 출금 동의는 수취인 , 예금주 , 출금계좌를 출금동의 효력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 해당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 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계좌는 동일하며 수취인도 변경되지 않는 등 추심이체 출금동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ㅇ다만 ,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출금 날짜를 수취인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 계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날짜의 별도 지정에 대한 지급인 동의나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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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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