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31
비조치의견
신기술투자조합의 CO-GP로 참여한 일반법인 임원의 겸직 가능 여부
금융정책과 · 2023-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임원 겸직에 대하여는 지배구조법 제10조 및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참여한 일반법인의 임원이 타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및 제11조(겸직승인 및 보고 등)이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10조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에 대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며, 동 조항의 금융회사는 동법 제2조제1호 각 호에 규정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사안의 일반법인이 지배구조법 제2조제1호 각 호에 규정된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구조법 제10조 및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겸직제한관련 근거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 겸직 승인 및 보고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290).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