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31 비조치의견

신기술투자조합의 CO-GP로 참여한 일반법인 임원의 겸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임원 겸직에 대하여는 지배구조법 제10조 및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참여한 일반법인의 임원이 타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및 제11조(겸직승인 및 보고 등)이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10조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에 대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며, 동 조항의 금융회사는 동법 제2조제1호 각 호에 규정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일반법인이 지배구조법 제2조제1호 각 호에 규정된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구조법 제10조 및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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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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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및 제1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참여한 일반법인의 임원이 타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및 제11조(겸직승인 및 보고 등)이 적용되는지 □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임원 겸직에 대하여는 지배구조법 제10조 및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배구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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