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43 비조치의견

당사(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금융안전과 · 2023-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

서비스의 경우 전자금융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의

2

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할부금융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온라인 중고차 매물 광고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

를 운영하고 있는데

,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CISO

선임 규정만 준수하면 되는지 여부

* ‘

○○○

서비스

(

:

생략

,

:

앱스토어

,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 ’

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으로서 내차 시세

,

사고 이력

,

리콜 정보 등 차량관리 서비스와

KB

인증

/

진단 중고차 매물 소개

,

차량 거래 지원

,

차테크

(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활용한 구매 컨설팅

)

서비스 등을 제공

판단 이유

전자금융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서비스의 경우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

해당 서비스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의

2

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

○○○

서비스 외에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여되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

○○○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 등은 정보

통신망법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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