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호의 예외 사항 관련
산업금융과 · 2023-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A
은행이 수입자에게 외화대출을 실행하고
B
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
A
은행의 외화대출은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수입대금 관련 신용장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수입기업에게
A
은행이 외화대출을
제공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인
B
은행을 통해서 기업의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경우
A
은행의 외화대출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신용장 거래를 기반으로 하되
, A, B
은행이 각각 대출과 신용장 개설을 담당하는 경우에 신보법 시행규칙
제
1
조 제
1
항 제
2
호 가
2)
다
)
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신용보증기금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과 관련하여 출연기관
,
출연기준대출금 등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ㅇ
출연기준대출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금을 기준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연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제
1
항제
2
호가목
2)
다
)
는
‘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질의사례는 수입신용장 결제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직접 송금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동 시행규칙은 수입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대적
으로 열악한 수입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감안되었습니다
.
ㅇ
또한
,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07
두
9884)
는
‘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다
’
고 판시하였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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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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